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다른 사람이 내가 작사/작곡한 음악을 수정 및 변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귀하의 허락 없이 해당 음악을 수정/변경할 경우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표제,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 , 저작물의 내용, 형식 또는 제호가 제3자에 의하여 무단히 변경, 삭제됨으로써 동일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의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수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동일성유지권의 예외사유로서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적으로 원곡을 단순하게 변경하거나 사소한 내용을 가감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로서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원곡에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등 실질적이고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 이용하였다면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가사, 수정,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음악, 변형, 개작, 2차적저작물, 2차창작물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