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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표제,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 즉, 저작물의 내용, 형식 또는 제호가 제3자에 의하여 무단히 변경, 삭제됨으로써 동일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의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수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동일성유지권의 예외사유로서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적으로 원곡을 단순하게 변경하거나 사소한 내용을 가감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로서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원곡에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등 실질적이고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 이용하였다면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