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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자에는 음반제작자 외에 실연자와 방송사업자도 있습니다.
질의 사안과 관련하여,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6호). 2006년 개정 당시 구저작권법 음반제작자의 정의 규정에 있던 ‘맨 처음’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음반제작자의 성립요건으로 ‘맨 처음’ 고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저작인접권의 발생 시점을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맨 처음 고정한 때에만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발생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에서 이미 녹음된 LP 음원들을 단순히 음질 등을 개선하여 CD 등으로 제작한 경우라면,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자”의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
카라얀 연주 음반을 복각한 CD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을 부호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등으로 실제 연주에 가깝게 하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