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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칸초네 등 원곡의 가사(歌辭)를 개사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 중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제호·내용·형식의 동일성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원형을 변경·삭제·개변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원곡 가사를 개사할 경우 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를 말합니다. 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번역을 하거나 개사를 하는 행위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이나 사소한 가감만으로는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등 실질적이고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따라서 오페라의 아리아를 약간 개사하는 정도로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 수 없고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음악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또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에 문의하여 관리대상곡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상곡을 관리하는 협회와 함께 공연권, 복제권과 같이 공연에 필요한 저작권 처리를 하면 됩니다. 둘째, 음악저작권이 신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저작물의 경우에는 양 협회가 일본의 JASRAC, 독일의 GEMA, 미국의 ASCAP 등 각국의 대표적 저작권 관리단체들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및 작사가는 저작료의 징수와 라이선스 편의를 위해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단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신탁은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45조 제2항). 협회의 신탁계약에서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대한 특약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클래식 오페라의 아리아와 이태리 칸초네를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사하여 부르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