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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란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 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패러디에는 원작 자체를 비평의 수단으로 삼는 ‘직접적 패러디’와 원작을 비평의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원작의 내용과는 무관한 사회에 대한 일반적 비평을 하는 ‘매개 패러디’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비평 또는 풍자의 직접적인 대상이 원작이 아닌 사회현실인 패러디(매개 패러디)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할 수 없지만,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고, 패러디의 비평 또는 풍자의 대상이 원작 자체인 경우(직접적 패러디)에는 자유이용이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즉, 저작권법상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로 한정되며 단순히 원저작물의 특징을 모방하여 웃음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러디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와 더불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로 차용할 필요가 있는데,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차용하는 경우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나누어지지만, 거의 전적인 차용이나 토씨 하나 바꾸지 아니한 복제일 경우에는 직접적 패러디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법원은 일명 ‘Come Back Home 사건’에서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의 개사곡은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