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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나의 음악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노래방 기기에 입력하여 노래방 업주 등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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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침해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을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거나 허락을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또는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허락 없이) 노래방기기에 음악저작물을 입력하여 노래방 업주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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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노래방, 복제, 배포, 저작권 침해, 침해, 음악, 음원, 반주, M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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