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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침해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을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거나 허락을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또는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허락 없이) 노래방기기에 음악저작물을 입력하여 노래방 업주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