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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0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서술하면서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권리 소진의 원칙(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포권을 가지는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공중에게 배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새로 받아야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을 제한하여 이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여 혹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미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 그 복제물을 배포하였을 뿐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도서나 영화 DVD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