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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저작권법 제16조).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시된 영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P2P 프로그램에는 일반적으로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므로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운로드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의 전송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4. 선고 2003가합857 판결
P2P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와 관련된 소리바다 사건에서 법원은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인 동시접속자 사이에서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