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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이 쓴 책으로 인터넷 강의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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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을 인터넷 강의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다른 작품을 만든 경우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22조). 복제권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만든 작품이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해당 작품을 ‘복제’한 것이 되고, 그 작품이 저작자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자의 행위를 한 경우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고, 후자의 행위를 한 경우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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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 동일성, 유지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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