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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다른 작품을 만든 경우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22조). 복제권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만든 작품이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해당 작품을 ‘복제’한 것이 되고, 그 작품이 저작자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자의 행위를 한 경우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고, 후자의 행위를 한 경우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