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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개인적인 생활이나 견해를 서술하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이 사건은 이휘소 평전을 준비하면서 거짓으로 이휘소의 가족이 보관하던 편지를 가져가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편지의 내용은 이휘소가 미국에서의 유학 및 가정생활과 연구 활동 등에 관한 것이었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 어머니와 현제 등에 대한 그리움, 물리학에 관한 평소의 생각 등이 나타나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편지는 이휘소의 감정과 사상이 표출되어 있는 것으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