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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기존의 저작물을 보고 그 저작물에 근거하는 것)해서 작품을 작성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우연의 일치로 유사해진 경우라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성의 요건으로 “최소한의 창작성”이란,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창작해 낸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되며,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두 저작물이 복제한 것과 같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하고, 두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각각 저작권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와 유사한 작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을 진행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