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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이 공연을 하면서 내 어문저작물을 대본으로 이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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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7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인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법 제25조)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법 제29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의 방식으로 이용하더라도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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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 2. 4.>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0. 16., 2020. 2. 4.>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2. 4.>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1.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공연권, 저작재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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