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인 나의 허락 없이 나의 어문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