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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시적으로 당해 법인 등에 저작권이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신문사나 잡지사에 고용되어 있는 기자가 업무상 작성한 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문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의해 작성한 글이라면 업무상저작물로서 신문사에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신문사나 잡지사에 고용되어 있는 기자가 작성한 글 등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신문사나 잡지사가 저작권자가 되어, 본인이 쓴 글일지라도 이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