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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나를 인터뷰한 취재 내용이 신문 또는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나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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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인터뷰 취재 내용이 별도의 편집 과정 등을 거쳐 기사나 방송의 영상물로서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신문사나 방송사 등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인터뷰에 응하였더라도 기자가 이를 정리하여 창작성 있게 표현한 경우에는 본 기사의 저작권자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또는 업무상저작물로서 권리자인 신문사 등)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을 촬영한 영상일지라도 영상물 자체의 권리는 영상물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창작에 기여한 자(또는 업무상저작물로서 권리자인 방송사 등)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 및 영상물이 별도의 편집 과정 등을 거쳐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터뷰 전에 본인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이용이 가능하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저작권법 제16) 및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 침해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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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송,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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