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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 공중송신에는 ‘방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법 제23조 내지 제35조의2에 규정된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비영리목적의 방송을 함에 있어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방송의 출연자들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방송의 경우는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입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따라서 만일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용행위였다면 침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물 이용자는 출처를 명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138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