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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0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권리 소진의 원칙(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에 의하여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을 배포한 것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3)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배포한 행위가 위의 경우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귀하의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