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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이 나의 어문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다른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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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다른 작품을 만든 경우는 저작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다른 작품을 만든 경우에는 저작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원저작물과 새로 창작된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아닌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다른 작품을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 되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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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2차적저작물작성권, 패러디, 의거성, 실질적유사성, 동일성유지권, 동일성, 유지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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