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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6조 제2항).
즉, 편집저작물과 원저작물의 저작권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게 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각각의 저작물로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편집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원저작물도 간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편집저작물 저작자는 물론이고 원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