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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의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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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편집한 저작물의 소재가 되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모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6조 제2항).

     

    즉, 편집저작물과 원저작물의 저작권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게 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각각의 저작물로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편집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원저작물도 간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편집저작물 저작자는 물론이고 원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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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1.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편집저작물, 저작자, 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 데이터베이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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