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나의 어문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시험 출제에 이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법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법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문제의 제작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외부의 의뢰를 받아 대가를 받고 시험문제를 제작하는 경우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1.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0. 2. 4.>
    [제목개정 2020. 2. 4.]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 아이디어, 표현, 동일성, 유지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