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나의 어문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시험 출제에 이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최종답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법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법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문제의 제작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외부의 의뢰를 받아 대가를 받고 시험문제를 제작하는 경우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0. 2. 4.>
[제목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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