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공모전에 제출한 작품을 주최 측에서 수정하여 이용하였는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최종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수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표제,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 즉, 저작물의 내용, 형식 또는 제호가 제3자에 의하여 무단 변경, 삭제됨으로써 동일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저작자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가 저작인격권 중의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귀하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귀하의 저작물을 수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그 동일성에 손상을 가하였고, 귀하의 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을 감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저작인격권 침해행위가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면 귀하는 이용자를 저작인격권 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제외하고 ① 저작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이 변경되거나 ② 건축물을 증축·개축 하거나 그 밖의 변형을 하거나 ③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을 하거나 ④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을 하거나 ⑤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을 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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