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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음식점 홍보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흔히 쓰는 문구를 사용해서 식품의 효능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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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일상생활에서 평이하게 쓰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단문들 역시 그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광고전단지에 흔히 등장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나 식단메뉴와 같은 짧은 문구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저작권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4. 19. 선고 99가합3675 판결.

     

    이 사안은 음식점의 전단지 광고문구가 유사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전단지 상의 광고 문구는 식단이나 야채 및 OO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광고 문구이거나 제호일 뿐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그것이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다수의 OO업체에 공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구로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어떠한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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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광고문구, 단문, 짧은광고, 짧은문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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