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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서적의 제호나 캐릭터의 이름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서적의 제호나 캐릭터의 이름도 상품의 출처로서 알려질 수 있을 경우, 즉 식별력을 가질 경우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법의 보호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명 책에 시즌 2라고 제목을 더한다고 해도 저작권침해는 되지 않지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이 사안에서 법원은 “서적류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타인의 등록상표를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 태양, 사용자의 의도, 사용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제호의 사용이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까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함으로써 특별한 경우에 서적의 제호가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