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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수집에 있어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소정의 보호 기간(5년) 동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40 판결
이 사안은 일간신문 등에 게재된 내용 중 부동산 경매 관련 정보를 토대로 발행된 입찰경매정보지를 베끼거나 약간 변형하여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것인 이상, 이를 가리켜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