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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일간신문 등에 게재된 경매 관련 정보를 모아서 가공하여 정보지를 발행하고 있다면 저작권침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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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정보 수집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수집에 있어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소정의 보호 기간(5년) 동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40 판결

     

    이 사안은 일간신문 등에 게재된 내용 중 부동산 경매 관련 정보를 토대로 발행된 입찰경매정보지를 베끼거나 약간 변형하여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것인 이상, 이를 가리켜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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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편집, 편집저작물, 소재, 선택, 배열, 창작성,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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