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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법원이 펴낸 법률실무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올려서 공유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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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그러나 해당 저작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1931 판결.

    피고인이 A 사이트에 대한민국의 승낙 없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텍스트 파일로 작성 또는 변환하여 업로드 한 다음 A 사이트에 유료로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법원실무제요는 저작권법(2013. 12. 30. 법률12137호로 개정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인 2014. 4. 16. 모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자유이용 대상이 아니고, 재판실무편람은 재판실무편람 편찬·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외비’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정한 자유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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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인터넷, 국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료, 창작적, 요소, 창작성, 저작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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