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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터넷에 게시된 프린트 사용방법 중 ‘인쇄 시 오류 해결방법’ 을 베껴서 일부 변형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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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사용자 설명서에 근거하여, 누구나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저작물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 등과 같이 누구나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의 인쇄 시 오류해결 방법 과 같이 누구나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2032833 판결.

    이 사건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쇄 작업방법 설명내용을 베끼거나 약간 변형하여 게시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창작성이란)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은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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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베끼다, 표절, 복제, 창조적, 개성,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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