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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 등과 같이 누구나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의 ‘인쇄 시 오류해결 방법’ 과 같이 누구나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2032833 판결.
이 사건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쇄 작업방법 설명내용을 베끼거나 약간 변형하여 게시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창작성이란)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은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