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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언론기사는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기사 중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이 사건은 뉴스통신사의 기사 및 사진을 일간신문에서 무단으로 게재하여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참고영상] 초등학생의 그림을 휴대폰 케이스에 삽입하여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링크(URL) https://youtu.be/-fSMeKnjy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