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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유료 사이트에 게재하여 판매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얻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고, 그 이익은 모두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때에는 손해배상 이외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4. 10. 선고 2014가단107145 판결.
이 사안은 작가의 소설을 허가받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여 유료로 판매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소설이 담긴 파일을 무단으로 게재,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