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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 각 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규제법률은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보험업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허가 절차는 저작권법 제7조 제3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용되는 인허가 절차 및 규제법률을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528770 판결. (항소)
이 사안은 보험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가 베끼거나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여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창작성이란)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법 등의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작성자의 개성이나 창작성을 찾기 어렵고 관련 사실이나 지식 그 자체와 분리하여 이를 창작적 표현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