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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언론기사는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창작성 있는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따르면 언론사의 기사 중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만일 언론사가 전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 사실 전달이 아닌 기자의 창작성이 드러난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이 사건은 뉴스통신사 사이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등 참조)이지만, “일부 문장의 배열 순서 및 그 구체적인 표현 등에 있어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기사 중 핵심적인 표현부분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사의 구성과 논조 등에 있어서 원고 기사의 창작적 특성이 감지되므로, 양 기사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