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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탐사보도를 하고, 기사를 써서 전재 계약을 맺은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계약을 맺지 않은 신문사가 무단으로 제 기사들을 전재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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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기사가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시사보도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부분 언론기사는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창작성 있는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따르면 언론사의 기사 중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만일 언론사가 전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 사실 전달이 아닌 기자의 창작성이 드러난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이 사건은 뉴스통신사 사이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등 참조)이지만, “일부 문장의 배열 순서 및 그 구체적인 표현 등에 있어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기사 중 핵심적인 표현부분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사의 구성과 논조 등에 있어서 원고 기사의 창작적 특성이 감지되므로, 양 기사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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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기사, 시사보도, 독창성, 개성, 표현, 실질적, 유사성, 실질적 유사성, 창작적, 특성, 신문,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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