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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회사의 총무 팀에서 직원들의 컴퓨터 설치를 돕고 있는 직원입니다. 인터넷에서 프린터 사용방법 중 무선 와이파이 연결방법을 설명해 놓은 게시물을 베껴서 일부 변형하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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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해당 프린터 사용방법의 표현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일반적으로 저작물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린터를 무선 통신장치인 와이파이와 연결하는 방법과 같이 누구나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해당 게시물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를 베꼈다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고정2139 판결.

    이 사건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쇄 작업방법 설명내용을 베끼거나 약간 변형하여 게시하여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창작성이란)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은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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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베끼다, 표절, 복제, 창조적, 개성, 사용방법,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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