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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작물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린터를 무선 통신장치인 와이파이와 연결하는 방법과 같이 누구나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해당 게시물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를 베꼈다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고정2139 판결.
이 사건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쇄 작업방법 설명내용을 베끼거나 약간 변형하여 게시하여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창작성이란)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은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