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저는 드라마 작가입니다. 드라마 집필 중 제작사가 임의로 작가를 변경하여 주인공이 죽게 된다는 본질적인 설정을 변경해,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였는데,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표제,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 을 가지게 됩니다(저작권법 제13조).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계약의 성질, 체결 경위, 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계약의 목적, 저작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및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확정).

    이 사건은 드라마 집필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작가가 드라마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계약의 성질, 체결 경위, 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계약의 목적, 저작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하고,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주인공을 관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1.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동일성, 유지권, 동일성유지권, 본질적, 변경, 명시적, 동의, 묵시적, 개작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