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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표제,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 을 가지게 됩니다(저작권법 제13조).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계약의 성질, 체결 경위, 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계약의 목적, 저작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및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확정).
이 사건은 드라마 집필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작가가 드라마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계약의 성질, 체결 경위, 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계약의 목적, 저작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하였고,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주인공을 관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