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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어떠한 저작물을 보거나 접하여 그것을 이용함)’가 있고,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혀 원저작물을 보거나 접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①단순한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유사성이 나타나거나, ②공통의 소재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유사성이 나타난 경우, ③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동일하게 이용한 것으로 인해 유사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 원저작자의 극본이 저작권 등록은 된 것인지 여부, 실제 출판이 된 적이 있는지 여부, 장기간 공연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저작물을 보거나 접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참고한 극본의 소재 등이 원저작자와 공통적으로 이용되어 유사성이 나타났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이 사건은 두 개의 다른 극본에 의거해서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공연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그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