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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드라마는 주된 집필을 하는 작가와 보조 작가가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물의 저자는 성명표시권자로서 해당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 집필한 방영분에는 메인 작가와 보조 작가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리즈로 제작되는 드라마 중, 특정 회 방영분이 단독 집필인 경우에는 해당 작가의 이름만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노122 판결.
이 사건은 공동 집필 중이던 드라마 극본의 촬영 중 특정 회 분량은 단독 집필 작가의 극본으로 촬영을 하였는데, 실제 방송에는 모두 공동 집필로 표시된 점이 문제가 되어, 형사고소가 된 사안으로, 법원은 작가를 공동 집필로 표시한 점에 대하여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