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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출시된 영화의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기존 영화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스토리 전개, 구체적인 사건, 대화, 희극적인 장치 등이 나타나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어 기존 작품과 구별할 정도라면, 기존의 영화와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영화와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이 아닌, 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 작성 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새로운 저작물 혹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제3자가 무단으로 귀하의 연극 대본과 유사한 연극을 공연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7. 선고 2013카합2477 결정.(확정)
이 사건 법원은 “영화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스토리 전개, 구체적인 사건, 대화, 희극적인 장치 등이 나타나는바, 이러한 부분들은 자신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표현을 가미하거나 수정을 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어 위 대본은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영화로부터 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진 ‘2차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은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