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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구체적 경우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작품의 주제나 기본적인 배경, 구성, 캐릭터들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도구들로서 아이디어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한과 북한의 대치 속에 테러조직과 정보기관의 대결 등의 구도는 분단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것으로서 아이디어에 영역에 속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물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에피소드, 등장인물 및 그들 사이의 갈등 관계 등에 있어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며, 전체적인 줄거리는 물론이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줄거리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합86524 판결(항소기각,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이 사건은 소설 출간 후 제작된 드라마의 표절 의혹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법원은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저작물을 따라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기 어렵고, 소설이나 시나리오 등에 등장하는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