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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그러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중에 하나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이라고 합니다(저작권법 제28조).
인용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표시를 할 경우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이 아니어도 인용 내용과 분량의 제한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 관계에 있는 교재를 참고하여 출처만 밝히고 인용하여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기존 교재 내용을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 이상으로 이용하고, 독자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글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에 나온 책 중 일부 내용만을 소개하고,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독자에게 출처를 알려주어 독자가 해당 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그대로 이용하였다면 독자의 책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 되므로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도8793 판결.
이 사건은 경쟁 관계의 있는 교재를 출판하면서 선행 교재의 내용을 10-40%가량 그대로 이용하고, 일부만 인용표시를 하여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고 하면서, “인용된 부분의 양․내용․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각주 표시 등만으로는 인용된 부분 모두를 다른 부분과 구별해 내기는 어려워 실제로는 피해자의 저서에서 인용하였으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량 존재하는 점” 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