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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존의 서적을 참고하여 소설을 창작할 경우, 기존의 서적 내용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을 정도로 창작요소가 추가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 사실이나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조각상의 외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이에 대한 통상적 표현이라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고, 조각상이 건립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나 설화, 조각상이라는 소재가 공통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공통 단어나 구성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이 사건은 석굴암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소설이 발간되자,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