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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터넷 SNS의 이용자에게 공개되는 시나 글의 경우에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이용 약관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시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SNS 글을 수집하여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이 사건은 소설가 이외수 씨의 트윗 글을 이용, 무단으로 출판하여 형사 고소된 사안으로, 법원은 “트윗 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공간 안에서, 트위터의 약관에 의한 이용방법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트위터 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의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