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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판단될 수는 있지만, 원저작물인 소설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에피소드, 구체적·사실적 표현, 전체적인 줄거리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드라마로 제작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저작물의 내용 중 인물관계, 구도 등은 아이디어로서,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남한과 북한의 대치 속에 테러조직과 정보기관의 대결 등의 구도는 분단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것으로서 아이디어에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나33296 판결.(확정)
이 사건은 드라마 아이리스의 표절 의혹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법원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 테러 조직이 테러를 시도하다가 정보기관에 의하여 이를 저지당한다는 내용은 모두 누구나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두 개의 드라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이 사건은 소설 더 데드 오브 윈터가 침해되었다는 사안으로, 대법원은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