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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것과 같이 초벌 대본에 각색을 추가하여 최종대본을 만드는 것과 같이 새로운 창작성이 생긴 경우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저작물이란 만화 그림과 만화 스토리처럼 두 개가 융합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생긴 것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와 구별 가능한 개념으로 결합저작물이 있는데, 이는 뮤지컬의 음악과 안무, 대본과 같이 개별 권리자의 개별 저작물로 분리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용허락과 같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각색을 한 극단작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공동저작물의 단독 무단이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미비하여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1가합10007 판결 (항소심에서 조정성립)
이 사건은 연극의 초벌 대본을 집필한 을 작가가 자신과 공동으로 작업하여 상당 부분 각색한 최종대본을 작성한 갑 작가가 뮤지컬 공연에도 이용하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초벌 대본 작업에 더해 상당 부분 각색한 최종대본은 2차적 저작물이라기보다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행사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