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우리 저작권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조약 등에 따라서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이며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권관련 협정의 가입국으로 서로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률, 즉 준거법은 침해가 주장되거나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도록 관련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이 사건은 중국 출판사가 중국어로 출판한 이야기 모음집을 국내 출판사가 일부 내용만 선별하여, 한국에서 번역 및 출판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중국에서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을 피고로 하여 중국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대한민국 내인 점, 이 사건 중문 서적에 대한 번역, 출판, 배포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국제사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