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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지만, 대법원은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저작물의 내용 중 핵심 줄거리, 인물관계, 구도 등은 아이디어로서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경우가 있겠고, 공포 소설에 등장하는 귀신이나 귀신이 되는 배경 등은 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것으로서 아이디어에 영역에 속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종류만 달리하면서, 원저작물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일화, 표현 등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소설을 작성할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웹소설의 에피소드를 표절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장르와 분량 및 등장인물의 수와 성격, 사건전개의 복잡성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이 보이나, 이는 두 소설의 장르와 분량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사건전개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의 차이에 불과하며, 오히려 두 소설은 사건전개에 중핵이 되는 등장인물과 그들 사이의 갈등관계 및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줄거리와 특징적인 에피소드에서 상당 부분 창작성을 공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유사성은 두 소설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차이점을 양적·질적으로 압도하므로, 두 소설 사이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법원은 두 소설의 장르가 다르고, 소수자 로맨스를 담고 있어 독자가 제한적이며, 일반 출판이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를 계속했으므로 재산적 손해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정신적 위자료 청구만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