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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고정2060 판결.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A씨 명의의 시를 발견하고, 이를 다른 게시판에 B씨 명의의 시라고 게재하여, 형사 고소된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은 위 시의 저작권자를 잘못 알고 있었을 뿐 이 시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