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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다른 홈페이지에서 본 좋은 시를 저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싶은데,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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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홈페이지에서 읽은 소설이나, 시 혹은 일반 어문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 시 권리자가 허용한 범위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홈페이지에서 읽은 소설이나, 시 혹은 일반 문학 콘텐츠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콘텐츠의 링크 주소 즉 해당 콘텐츠가 존재하는 인터넷 주소를 소개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가 아니므로, 유용한 콘텐츠의 저자, 제목, 콘텐츠가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등을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고정2060 판결.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A씨 명의의 시를 발견하고, 이를 다른 게시판에 B씨 명의의 시라고 게재하여, 형사 고소된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은 위 시의 저작권자를 잘못 알고 있었을 뿐 이 시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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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복제권, 표절, 복제, 무료, 일반공중, 허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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