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이론·학설과 같이 누구나 유사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줄거리·컨셉 등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창작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가까울 것이나, 단순히 학설의 제목·이론의 구조 등 추상적인 줄거리만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 경우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참고하려는 수험서의 내용이 기존 학술이론 등에서 제시된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하여 설명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최소한의 창작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새로운 유형의 수험서를 만든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참고하려는 수험서 내용이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작자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개성이 발휘된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창작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이 사건은 공인회계사 수험서의 내용 중 일부를 참조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서 분쟁이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