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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는 않지만, 그 저작물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합니다. 출판사는 출판권설정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계약상 권리인 출판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더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판사가 다른 저작자와 계약하여 원저작물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법원에 저작권침해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신청의 경우 권리자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여 법원이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고, 침해자가 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으며,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사건의 특성상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쉽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보전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3.자 2012카합710 결정
이 사건은 출판권설정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출판사가 무단으로 다른 저작자의 이름으로 일부만 수정하여 “시즌2”라고 붙여서 계속해서 출판하여,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침해자의 서적이 원저작자의 저작물 제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창작하여 저작물에 포함된 다양한 에피소드에 관한 표현 및 기술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유사 부분의 분량이 전체 서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회사 서적은 갑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을 회사가 을 회사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은 갑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