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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서 우선 침해자가 원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과 두 저작물들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저작물이 출판 및 저작권 등록, 공연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고, 단지 원저작자의 대본 시놉시스를 방송사에서 열람한 사실만 있다면,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고, 나아가 원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침해로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창작되었으나 유사한 결과에 이른 경우, 즉 우연의 일치로 유사한 내용의 저작물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이 사건은 방송사가 제작한 사극 드라마가 뮤지컬 제작 대본을 표절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대본은 출판되지 아니하였고 저작권등록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내용만 공개된 경우로서, 일부 당사자 간 이메일 연락 사실과 사극 드라마의 시놉시스와 실제 방송된 드라마의 내용이 다른 점만으로는 침해자가 원저작물에 접근한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원본 저작물인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