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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전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9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의 저작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전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전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한편,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중 공표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 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작성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나 그것을 구성요소로 한 편집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저작권법상 간주됩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또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성명표시권을 가지므로(저작권법 제12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진저작물을 전시하는 자의 출처명시의무 위반행위(저작권법 제37조)가 성립됨과 동시에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의 침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