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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의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사진 촬영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하였는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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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자가 실명 또는 이명이나 무기명으로 공표한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명표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그 중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이나 다른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실명이나 다른 이름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도 무기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저작자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실명 또는 이명이나 무기명으로 공표한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명표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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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사진, 사진저작물, 촬영자, 저작자, 성명, 표시, 성명표시, 실명, 이명, 무기명, 출처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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