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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보호받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저작권법 제28조)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로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주된 내용이 아닌 새로운 창작물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로서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이용되어야 하며, 공정한 관행으로서 출처를 밝혀야 함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저작물의 인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