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원칙적으로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진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보호받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저작권법 제28)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로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주된 내용이 아닌 새로운 창작물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로서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이용되어야 하며, 공정한 관행으로서 출처를 밝혀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5835 판결.

    저작물의 인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사진, 사진저작물, 인용, 보도, 비평, 교육, 연구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