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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받아서 저장했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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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장한 사진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받아 저장하는 것도 복제 행위의 일종이므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사진을 저장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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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1.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인터넷, 업로드, 다운, 다운로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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