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받아서 저장했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최종답변
저장한 사진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받아 저장하는 것도 복제 행위의 일종이므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사진을 저장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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